[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0회] Time fo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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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0회] Time fo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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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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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지난 주 Commencement Date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Time for Completion(준공기간, 준공기한, 공사기간, 공사기한 등 여러가지 용어로 번역 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ime for Completion은 착공일자(Commencement Date)부터 준공해야 하는 일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은 며칠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의 경우 착공일자로부터 며칠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20XX년 X월  X일과 같이 특정 일자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착공시점과 무관하게 준공일자가 고정되므로 착공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실제로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한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me for Completion은 공사가 ‘완료(Completion)’되는 시점(일자)까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완료시점으로부터 공사 지연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Delay Damages)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ompletion의 판단기준을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는 경우, 아주 사소한 작업들까지도 완료해야 비로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공사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준공이 인정되지 않아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비롯한 합리적인 계약 대부분은 공사목적물이 의도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료된 시점을 Completion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까지 완료해 공사목적물을 의도된 대로 사용하는데 실질적(Substantially)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Completion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Minor Outstanding Works and Defects는 Completion을 판단하는데 제외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Minor Outstanding Work나 Defect는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을 통해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공자에게 불합리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에는 Completion Certificate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FIDIC은 Taking Over Certificate(인수확인서)를 통해 Completion Date가 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aking Over Certificate가 Completion Date 이후에 발급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소급된 일자가 적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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