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 황금연휴 앞두고 노사관계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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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 황금연휴 앞두고 노사관계 악화일로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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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체불로 사측 노동청에 28일 고발
추석상여금 부장급 이하 70% 지급… 임원급은 0%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열흘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영엔지니어링의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추석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측이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서영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지난 27일 일방적으로 부장 이하는 70%, 임원급에게는 0%의 추석 상여금을 지급해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28일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영 노조는 서영은 연봉제이고 기본연봉에 추석과 설 상여금이 각각 기본급의 100%가 포함되는 만큼 추석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오전 서영 사측이 본부장 회의를 통해 전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이 30%라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노조와 직원대표 등이 대표이사에게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무산됐다.
 
그날 오후 사측은 다시 본부장 회의를 열고 상여금 지급률을 부장급 이하는 70%, 상무보 이상은 지급유예를 결정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서영직원들은 사측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표이사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비서실에서 노사 간 짧은 면담이 이뤄졌고, 노측에 따르면 노측이 상여금 지급일 이틀 전 예고 없이 바뀐 지급률 변동사유에 대해 사측에 묻자, 사측은 회사 자금흐름이 좋지 않아 뒤로 미룬 것이라는 일방적 입장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측이 회사 자금흐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사측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고 면담이 하릴없이 무산된 이틀 뒤인 27일, 부장급 이하는 70%, 상무보 이상 0%의 추석 상여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에 노측은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약 8억원에 달하는 추석상여금에 대해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650여 서영 임직원을 대표해 사측을 고발조치했다”며, “과거의 임금반납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서영 직원들은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영 임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반납동의서에 서명하고 악화된 경영상황을 임직원의 임금반납과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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