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감리를 하나”… 엔지니어링업계, 이우현 의원 황당국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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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감리를 하나”… 엔지니어링업계, 이우현 의원 황당국감 ‘성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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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에 감리 맡긴다”는 국토위 야당 간사
업계, “PQ+면접 통과한 감리 자격검증 끝나… 자격아닌 능력 문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야당간사가 “평택국제대교건설사업 하청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에 감리를 맡겼다. 감리 자격이 없는 회사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국내 발주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황당한 일”라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가설교량 설치 사업을 수주한 대림산업이 청진건설에 시공을, 청진건설은 다시 설계 및 감리지원, 기타 시공기술지원을 S용역사에게 감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S사가 감리 자격이 없는 회사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국내 건설사들의 감리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야권 중진이 국내 입찰제도에서 감리가 분리발주가 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국감 첫날부터 허위사실을 나열했다는 입장이다. 

평택국제대교 감리사업은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발주공고를 업체선정이 이뤄졌다. 감리원은 발주처인 평택시의 관리대상이다.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도 아닌데 하청 받은 청진건설이 엔지니어링사에게 감리를 맡겼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발주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는 PQ서류에서 실적이나 자격증 등으로 평가하고 면접까지 본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 국내 입찰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유무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현행법에 정해진 감리업체의 자격유무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히려 화를 키운 것은 저가로 하청을 준 원청사와 경험이 부족한 하청업체였다는 지적도 뒤를 잇고 있다. 평택국제대교는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 만큼 시공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경험이 많았다면 위험징후에 재빠르게 대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시공사가 교량관련 경험이 없는 관련 전문업체에 저가에 하도를 줬다”며, “최근 건설업계 불황으로 협력사들이 고사위기다보니 장비까지 노후화됐다”고 했다.

심지어 같은당 김성태 의원 또한 이날 국감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보조감리원 업무일지’를 근거로 작업자들의 경험미숙과 거짓진술을 꼬집었다. 이우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은 자격 없는 감리원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국토부에게 지적을 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이 13:10경 교량상판 압출 오후 작업을 재개한지 불과 1시간 50분만인 15:00경 갑작스레 압출작업을 중지하고, 15:10 근로자 및 관리자 전원이 현장을 철수한 지 불과 10분만인 15:20경 교량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김 의원은 “작업자들은 당초 교각 위에서 상판 연결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있던 중 갑자기 붕괴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미 붕괴조짐을 감지하고 있었다”며, “작업자나 관리자는 작업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알아차렸어야 했지만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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