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연 1천억 해외건설 연구소 추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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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연 1천억 해외건설 연구소 추진 법제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9.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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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지속적 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국내건설을 대체할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우리 해외건설은 연간 1천억불 규모의 수주목표 달성 및 향후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경제연구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5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해외건설경제연구소 설립 근거를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이재영, 유재중, 김성찬, 유승우, 윤명희, 박인숙, 안홍준, 조현룡, 권성동, 이재균, 주승용 등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최근 국내건설시장은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주요 인프라 완비로 인한 공공발주 감소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건설 수주규모는 2007년 128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기준 111조원에 그쳤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활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건설경제연구소가 건립되어 해외건설경제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등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미리 수립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호황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해외건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앞으로도 해외건설은 기존의 플랜트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한국형 신도시, 물시장, 자원 연계 패키지딜형 사업 등 다양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며 “해외건설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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