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턴키 갑을관행 수술… 설계-시공 민간계약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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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턴키 갑을관행 수술… 설계-시공 민간계약도 제재 대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8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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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턴키합사 시공사 갑질신고 전담창구 마련할 것”
양자 간 계약서 PQ신청 시 제출, 이후 발주처 계약 공정성 검토

▲ 턴키사업 불공정관행 개선 공청회 - 과천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 2017.10.18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시공사가 설계사 위에 군림하는 국내 턴키사업의 고질적 갑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수술에 들어갔다.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서를 PQ신청 시 받아 설계비 저가계약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합사기술자 고강도 근로행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과천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에서 18일 한국도로공사, 건화엔지니어링, 평화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턴키사업 불공정관행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제도’는 1972년 국내 도입 후 특수교량 등 기술역량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 적용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턴키사업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술중심 평가라는 본질이 갑을문화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부는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등과 TF를 구성해 시공사-설계사 간 불공정관행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설계보상비 이하의 부적정한 설계비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등 설계자와 시공사의 계약서를 PQ신청 시 제출하게 했다. 또한, ‘입찰안내서’에 설계자 시공자 간의 계약서를 PQ신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발주처는 이를 토대로 양자 간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게 된다.

계약지연에 따른 설계비지연 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공공수급서 협정서를 작성해 PQ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설계사가 컨소시엄의 각 시공사와 개별 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대표시공사가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 계약서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의 컨소시엄 지분을 실시설계 시 임의로 변경, 제외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아,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업계, “민간의 사적계약 발주처 중재 가능한가?”… 정부, “국민세금으로 하는 사업”
다만, 시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업무규정 개정이 민간기업간의 일이라 제제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다수 설계업계는 확대 반영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D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와 설계사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데 이를 발주처가 중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하다”라며, “특수교량이 포함된 도로를 건설할 때 기본설계에서는 도로분야 역할이 크지만 실시설계에서는 구조나 지반분야 역할이 커지면서 설계지분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러한 설계지분변경은 갑질이 아니다. 지분율 바뀌었다고 발주처 승인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계약이라도 턴키재정사업은 공공기관이 발주를 하고 발주처로써 최소 1.4%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민세금이 설계비로 쓰이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정하게 자금이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턴키사업 불공정관행 개선안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법개정을 거쳐야한다”고 답했다.

▼도공, “턴키합사 시공사 갑질신고 전담창구 마련할 것…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전화달라”
특히, 업계는 이러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외에 도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합사 기술자 고강도 근로 방지대책’에 관심을 보였다.

K설계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새벽 4시에 회의 소집을 한다. 토, 일 쉬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라며, “20년전에는 엔지니어들이 먹고 살기위해 버텼지만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은 견디지 못한다. 최근 합사에는 50대 이상 엔지니어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A설계사 관계자는 “합사에서 시공사가 설계 외의 별도의 일을 많이 시킨다”라며, “일부 설계사들은 시공사 내부보고용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공은 각 시공사 대표로부터 합동사무실 운영 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설계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도공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하는 상황이다.

도공 관계자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때 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점검 전담창구를 발주부서에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합사 시계 밑에 개인 핸드폰 번호를 붙이겠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공은 ‘함양~창년 제9, 11공구’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적용해 시범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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