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5회] Works, Permanent works, Temporar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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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5회] Works, Permanent works, Temporar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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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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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공사목적물을 시공자가 완성하고, 그에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자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원하는 공사목적물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자신이 수행해야하는 공사목적물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은 계약을 통해 시공자가 수행해야 할 대상을 Works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본공사(Permanent Works)와 가설공사(Temporary Works)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orks” mean the Permanent Works and the Temporary Works, or either of them as appropriate. 여기서 본공사(Permanent Works)와 가설공사(Temporary Works)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는 궁극적으로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인수될 때의 공사목적물을 의미합니다. 가설공사는 이러한 본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이기는 하지만, 발주자에게 인수될 때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적인 성격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이러한 본공사와 가설공사를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건설계약입니다. 시공자가 수행할 작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BOQ(Bill of Quantity)라는 문서(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대 부분의 경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국제건설계약의 대부분이 본공사만을 대상으로 과업의 범위(Scope of Works)를 규정하고 본공사에 해당되는 단위작업들을 BOQ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즉, 가설공사는 BOQ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형식입니다. 

그러나 가설공사라 하더라도 본공사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력발전공사의 가물막이공사(coffer dam)나 거푸집 공사(form work), 비계공사(scaffolding works) 등과 같이 본공사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설숙소나 사무실과 같이 간접적인 성격의 공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BOQ에 하나의 작업항목으로 등재돼 마치 본공사와 같은 수준의 계약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가설공사라 하더라도 계약적으로는 본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시공자는 그러한 가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를 본공사 작업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수행하는 작업들이 본공사인지, 가설공사인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공사들이 계약적으로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에 정의된 계약적 의미에 따라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을 비롯해 대다수의 계약조건들은 정의된 용어와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정의된 용어를 영문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글자를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Works와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works는 계약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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