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법 개정 예정… 톨비+MRG, 유지비보다 크면 협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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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법 개정 예정… 톨비+MRG, 유지비보다 크면 협약해지 가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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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인천공항고속도로, MRG 등 수입이 투자비 2배 넘어”
정부고시 MRG가 민간제안의 9배… 사업성 검토 부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통행료 수입과 MRG 수입을 합한 총액이 민간투자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016년말 9개 민자도로에 지급된 MRG 누적액은 모두 3조2,512억원이고 통행료 수입만 8조2,733억원에 달했다”며, “민간투자 대비 거둬들인 수입은 이미 105.6%에 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개통 8년만인 2008년에 이미 MRG 누적액 6,430억원과 통행료 누적액 9,038억원 등 투자비의 100%를 넘는 1조5,468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OC투자에 부족한 국가재정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려는 민자사업의 취지를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MRG 보조금으로만 이미 투자비와 맞먹는 1조3,678억원이 지급됐다”며, “지금이라도 MRG 기간이 끝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통행료 수입과 MRG 수입을 합한 총액이 민간투자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고시 사업의 MRG 지급액이 민간제안 사업보다 오히려 9배 가까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전국 9개 민자도로의 MRG 지급액은 연평균 32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제안에서의 지급액이 연평균 60.8억원이었던 데 반해 정부고시는 535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MRG 지급액 91.7%가 정부고시 사업에서 발생해 사업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것.

사업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MRG 지급액이 연평균 9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627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62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용인서울고속도로 13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40억원 등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연평균 MRG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통행량 오차율에 있어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고시 민자사업이 29.6%,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13.4% 등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고시 사업에서 과다추정으로 과도한 MRG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혈세 낭비뿐만이 아니라 모럴해저드를 의심하고도 남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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