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7회]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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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7회]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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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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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Site 즉, 현장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로써 Site를 제공하는 것은 발주자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 상의 관련규정 유무를 떠나 Site가 제공되지 않으면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발주자나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범위까지의 부지나 용지 또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는 Site에 대해 1999년판 및 그 이전 판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1987년판 Red Book(4판) 정의

"Site" means the places provided by the Employer where the Works are to be executed and any other places as may be specifically designated in the Contract as forming part of the Site.

1999년판 Red Book(초판) 정의

"Site" means the places where the Permanent Works are to be executed and to which Plant and Materials are to be delivered, and any other plac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as forming part of the Site.

1987년판에서는 Works가 수행되는 장소라고 하고 있지만, 1999년판에서는 Permanent Works(본공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1987년판의 경우 Site는 Works가 수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Permanent Works(본공사)과 Temporary Works(가설공사)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999년 판에서는 Temporary Works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1987년판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Temporary Work라는 것은 진입도로, 토취장, 골재 채취장, 각종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소, 시공자 숙소, 사무실 등은 너무나 다양하고 장소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Site 제공범위를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자에게 특정할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99년판에서는 Site를 Temporary Works에 필요한 부지나 장소를 제외하고 Permanent Work가 수행돼야 하는 부지나 장소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판의 경우 발주자의 부지 제공의무를 너무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ermanent Works를 위한 장소는 매우 국한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장소만을 제공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9년판의 경우 Site의 범위를 Material 혹은 Plant가 인도되는 장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Material(자재)이나 Plant(설비)는 Permanent Works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재나 설비에 국한됩니다. 즉, Temporary Works를 위한 자재나 설비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987년판과 1999년판 모두 발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Site의 범위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시 혹은 계약 시 제공 받게 될 용지나 부지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Site라는 용어 대신에 Working Area, Site Boundary, Site Limit 등의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인도는 물리적인 부지나 용지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도면을 통해 제공받는 물리적 한계를 정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발주자가 Site를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하면 시공자는 공기연장 및 금전보상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때 공정계획표(Programme)에 명시된 공정계획이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FIDIC 계약조건은 현장인도 뿐만 아니라 현장접근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발주자의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FIDIC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판인 Pink Book의 경우, 발주자의 현장인도 의무를 공사착공과 연계해 발주자가 현장인도를 하지 못하면 착공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발주자의 계약불이행이 180일을 넘어가게 되면 시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현장인도 지연에 따른 시공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FIDIC Pink Book 과 같이 현장인도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작성해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는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범위 내에서 현장인도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해 공사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인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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