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9회] Tend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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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9회] Tend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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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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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Tender Security는 입찰보증으로 번역되며, Security라는 말 대신 Guarantee 혹은 Bon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찰보증은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며, 입찰 후 저가 입찰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찰서 제출시점부터 유효할 수 있도록 발효합니다.

입찰보증에 대한 사항은 입찰지시서, Instruction to Tenderer를 통해 규정되며, 유효기간은 입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입찰 유효기간과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이나 입찰 상황에 따라 최초 입찰보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이 변경되거나 평가 상의 문제가 발생해 낙찰이나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기간 연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시공자의 청약, Offer에 대해 발주자가 새로운 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는 시공자가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입찰내용과 다른 입찰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발주자가 입찰보증금액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계약에 거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a) the Principal has, without your agreement, withdrawn his offer after the latest time specified for its submission and before the expiry of its period of validity, or
b) the Principal has refused to accept the correction of errors in his offer in accordance with such conditions of invitation, or
c) you awarded the Contract to the Principal and he has failed to comply with sub-clause 1.6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or
d) you awarded the Contract to the Principal and he has failed to comply with sub-clause 4.2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위에 인용된 내용 중 Principal은 입찰자를 의미하고, you는 보증의 수혜자인 발주자를 의미합니다. 1.6조항은 계약서명관련 조항이고, 4.2조항은 이행보증 관련 조항입니다. 즉, 시공자가 계약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나 이행보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액이 클레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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