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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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고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제도 생긴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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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재해 원인과 전문일자리’ 국회 토론
“안전보수교육, 적성검사제도 도입 등 자격증 관리 필요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국회포럼이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연식 조작,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이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공사는 도급 받은 장비 임대사의 책임을, 장비 임대사는 설∙해체 작접자들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과잉수주 책임을, 설∙해체 작업주는 노후장비 결함과 전문자격증 부재를 각각 거론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재해 방지를 위해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와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및 검사실명제,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분리발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전문신호수 자격제도와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업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전보수 교육과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은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시 비파괴 검사도 연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 보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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