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현실화로 1,400억원 효과, 연 4.2% 좋은일자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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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현실화로 1,400억원 효과, 연 4.2% 좋은일자리 늘어나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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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요구하자, '향후 여기 출입 안 할 거냐'
행정부와 입법부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 요구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조달연구원 오세욱 박사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현실화하면 연간 1,400억원의 추가 설계비 대가와 4.2%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오세욱 박사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최로 개최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사비요율 적용 부문 가운데, 건설부문과 통신부문의 총공사비에서 공사규모와 사업대가가 역전하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계산했다.
 
오 박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사업대가기준’이 혼재된 상태에서 공사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사비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설부문은 기본설계 4개 분야, 실시설계는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정보통신부문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개선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1,400억원의 추가 설계비 증대 효과와 이에 따른 4.2%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오 박사의 주장에 따라 개선 공사비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총 1.2%~1.3%의 총공사비 비용 상승과 27~30%의 설계비 대가 상승이 예상된다.
 
오세욱 박사는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공사비요율을 개선할 경우 예상되는 1,400억원의 추가 설계비 대가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817억 원이 50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영세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내실화와 엔지니어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는 뒤이어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일반조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박사는 계약내용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각 계약마다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가 현행 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을 FIDIC 등 국제계약기준을 참고해 변경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본래의 업무내용을 발주처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발주자의 ‘요청’으로 상호협의하도록 바꾸고, 과업내용 변경도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며 “또 발주처가 합동사무실 등을 통해 설계용역을 강제할 경우 합동사무실 임대료와 부대비용 등을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불공정 계약에 관한 현업 종사자의 성토가 이어졌다.

유신 정철구 전무는 “모 광역시 도로분야에서 발주한 직접 경비 항목에는 일절 조사비용 발주가 없었다. 유신 등 4개사 컨소시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수주했고 뒤늦게 계약내용을 알고 광역시에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법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간 수주에 불이익이 있다는 통보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철도공사에도 항의해보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여기 출입 안 할 거냐’란 협박아닌 협박을 들은 뒤에는 소송 생각을 싹 접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엔지니어링포럼 공동대표는 “결국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거냐는 문제다. 입법부를 통하느냐, 행정부를 통하느냐의 차이인데, 엔지니어링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해 장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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