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 여야 진통 끝에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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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 여야 진통 끝에 국토위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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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최대 3조원을 출자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새만금 매립사업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로 추진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30일 열린 제6차 국토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언쟁이 있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여야 합의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5년간 사업을 집행할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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