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창립 43년만에 노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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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창립 43년만에 노동조합 설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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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조합원 모집, 향후 단협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조, “현대엠코와 합병과정서 광범위한 권고사직, 징계해고 남발”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 - 12월 13일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내 시평순위 7위, 임직원 5,600여명의 현대엔지니어링이 창립 43년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현엔은 14일부터 조합원 모집 선전활동에 들어갔으며, 향후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엔 노조는 지난달 25일 창립총회 개최하고 이달 8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인준을 받았으며,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엔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현대엠코와 합병, 현대건설과의 합병 가시화로 잦은 인사변동과 조직개편, 권고사직 남발, 징계해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이 노조가 설립된 계기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 엠코와의 합병과정에서 본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에 따라 광범위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가 남발했다”며, “당시 직원 A씨의 경우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고 강제 부서이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과 동시에 A씨보다 나이 어린 상사를 통한 압박을 주어서 괴롭힘으로 사직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의 철강, 자동차, 중장비 등 내부거래를 수행 프로젝트에 반영하라는 지시 때문에 사업원가를 맞추는 직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합병과정에서 알짜배기 목동 사옥을 헐값에 매매하고 현대 건설 소유의 건물로 이전하여 매년 수십억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엠코와의 합병과정이나 본부 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늘리면서 직원들에게는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의 3년간 동결했다”며, “회사의 수주 실적은 합병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까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직원들의 이직 및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근대적인 규율로 직원들 통제, 여러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취업규칙 조항들 보유, 잦은 내외부 직원간 폭언폭행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에 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B씨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지적했다가 단체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오히려 B씨를 인사 이동하여 본사에 대기발령을 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엔 노조는 14일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선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정 수의 조합원이 모였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국내 7위 현엔은 매출규모가 올 3분기까지 4조6,285억원이며, 임직원 수는 5,600여명에 달한다. 주요사업은 화공플랜트, 전력플랜트, 건축사업, 주택사업, 인프라, 환경, 자산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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