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엔 10m 굴착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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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엔 10m 굴착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1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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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7일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하 10-20m 미만 굴착공사 시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20m 이상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증 발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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