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자는 행안부↔특별하자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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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자는 행안부↔특별하자는 국토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1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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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배점 50:50→70:30, 70:30→80:20
로비, 전관 횡횡하는 현실에 기술배점 과도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는 심사기준을 내놓은 반면 국토부는 기술력을 키우는 특별방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평가는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기술배점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기준은 설계, 감리 건설기술용역 평가시 기술배점을 개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후속타인 셈이다.

국토부는 2.1억원~10억원 대상으로 기존 50:50이었던 기술가격 비율을 70:30으로 상승시켰다. 10억원~30억원은 70:30에서 80:20으로 전환했다.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30:70, 30억원 이상 80:20은 기존 배점을 그대로 가져갔다.

업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술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로비와 전관예우가 횡횡하는 현실에서 기술배점이 과도하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가며 퇴직공무원의 민간취업을 막고 있지만, 엔지니어링분야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낙찰자 기준을 조금만 손봐도 엔지니어링사에서 전관을 안뽑을 수 없게 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변별력은 업체의 영업력에 의해 결정되고 핵심은 퇴직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기술력 강화 방안과 다르게 행안부는 전관배제를 내세우고 있다. PQ점수 1점을 따로 빼 퇴직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

B사 관계자는 "이제껏 나온 전관예우 금지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안이 지자체를 넘어 국토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국토부는 끊임없이 발주기관의 힘을 키워왔고, 업계에 로비를 강요한 측면이 있다. 행안부의 공정과 국토부의 특별 중 어떠한 지점이 옳은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예고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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