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3회] Vari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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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3회] Vari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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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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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오늘은 계약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Variation,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총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Variation도 계약조건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들 들면, FIDIC 계약조건에서 사용되는 Variation과 미국건축가협회 AIA 계약조건에서 사용되는 Change는 절차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적용되는 계약조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FIDIC에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Under Red Book and Pink Book
 
Variation means any change to the Works, which is instructed or approved as a variation under Clause 13 [Variations and Adjustments]
 
Under Yellow Book and Silver Book
 
Variation means any change to the Employer's Requirements or the Works, which is instructed or approved as a variation under Clause 13 [Variations and Adjustments]
 
주지하다시피 설계에 대한 책임을 Red, Pink의 경우는 발주자, Yellow, Silver Book의 경우는 시공자가 지고 있습니다.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Employer's Requirements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문서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적으로 Variation에 대한 범위가 Yellow, Silver Book에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Yellow나 Silver Book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시공자에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Variation의 적용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의된 대로 Works에 대한 어떠한(any) 변경도 Variation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Works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Works는 Permanent Works와 Temporary Works를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중 하나를 의미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바, 따라서 Permanent Works만이 Variation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Works(Yellow, Silver Book에서는 Employer's Requirements를 포함)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Variati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Variation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Clause 13에 의거하여 지시되거나 승인돼야 합니다. 여기서 지시나 승인의 주체는 Engineer입니다. 다시 말해서 Variation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변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Engineer가 지시하거나 또는 시공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Engineer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전에서 자주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공자가 자의적으로 Variation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ngineer가 시공자에게 변경제안을 요청한 경우 그것을 Variation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한 Engineer의 행위는 말 그대로 요청이지 지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Variation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Engineer이며 공사 중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으나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된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Variation을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기간적인 한계를 Taking Over Certificate 발급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의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지시가 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현장에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Engineer가 Taking Over Certificate 발급일 이후에 Variation을 지시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그러한 지시를 따를 계약적 의무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Option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시공자가 지시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시공자는 기존의 단가나 가격이 아닌 새로운 단가나 가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공사 준공일자와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일자 사이에 일정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는 Variation이 지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실제 공사수행 가능여부를 근거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d Book과 Pink Book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Variation 절차조항인 Clause 13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을 자세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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