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정책 발맞추는 조달청, 청년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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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발맞추는 조달청, 청년우대 강화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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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도입된 국토부 PQ청년우대 상흔, 당시도 업계 비판
기술자 중복배치 감점 5점 신설, 엔지니어 전문성 생채기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조달청이 28일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자 중복배치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용역 입찰 시 청년우대 정책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시 가점향상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평가기준비율이 현행 가점기준보다 1%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올랐다.

▲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가점기준 개정사항

이에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기조에 따른 기계적 발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청년고용창출이라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2015년 국토부 PQ에 청년우대 기준이 신설됐을 때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갈수록 전호후랑이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또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규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는 2년 동안 5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B사 관계자는 “기술자 중복배치 감점 규제 신설은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용역으로 취급하는 처사”라며 “의사에게 하루에 환자 5명만 보고 변호사에게 하루 의뢰인을 5명만 받으라고 할 수 있나. 기술자 중복배치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를 판에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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