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타워크레인 사망 17명… 관련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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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타워크레인 사망 17명… 관련 3법 개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2.2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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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3법 발의… 설치해체작업업체 등록제 전환
신호수 의무배치… 소형 타워크레인도 자격증 있어야 운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올 한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가 6건 발생하고 사망자가 17명에 달했다. 이처럼 타워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이 시급해 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타워크레인 관련 3법’을 29일 발의했다.

타워크레인 3법은 ▶설치‧해체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호유도자를 의무배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송 의원은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요 재해 원인인 노후장비, 민간검사, 설치‧해체 작업, 소형크레인 확산,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신호수 부재의 문제 중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재해 중 65% 이상은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영세한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임대사업,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 됨에 따라 관리가 더욱 부실해 졌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해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양중작업 재해 중 대부분은 잘못된 신호 소통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호수로 고용하는 일이 잦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신호유도자를 의무배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등록 타워크레인 총 5,810대 중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1,518대로 26%에 해당한다. 그런데 양중능력이 3톤 미만일 뿐이지, 실제 타워크레인의 규모는 일반 대형타워크레인과 규모가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 타워크레인을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편법 개조‧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소형 타워크레인은 도심 주택가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시간의 단기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하게 했다.

송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내진설계 등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크레인‧리프트 등 시설물 내진에 대한 예방은 부족해,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레인‧리프트 등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을 포함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26건으로, 사망자 수는 원청 1명, 하청 38명이고, 부상자수는 원청 0명, 하청 44명이다.

한편, 송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재해자 수가 건설현장의 심각한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 말해주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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