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인공지능으로 엔지니어링대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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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IM·인공지능으로 엔지니어링대가 올린다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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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도로사업에 BIM 설계 의무화
노동생산성 40%까지 향상, 안전사고 사망자 30% 감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BIM과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대비해 엔지니어링 대가를 올리는 방안이 실시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면 엔지니어링 대가상승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40% 향상과 안전사고 사망자 30% 감소 효과도 유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2대 주요 전략과 전략 실현을 위한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완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첫번째 단계로  3차원 설계기술 BIM을 활용한 가상시공기술과 인공지능 탑재 건설로봇으로 자재를 조립하고 실제시공을 하는 건설자동화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서는 BIM 설계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드론, 사물인터넷 센서, 초소형 로봇 등을 시공에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심제는 기술경쟁이 핵심인데, 이를 대비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해서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건진법 개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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