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전문 신호수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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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전문 신호수 의무화법’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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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노동자-정부 모두 필요성 인정. 여당도 적극 나서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전문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신호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중로, 박주현,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등 국민의당 의원과 노웅래, 이철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이정미 등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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