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변 거주 아이 천식 3.6배, 환경평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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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변 거주 아이 천식 3.6배, 환경평가 개정 필요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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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500m 이상, ‘쌕쌕거림’ ‘과민성기관지질환’ 등 발병률 두 배 이상
선진기술 비용문제로 도입어려워... 효율적 저감기술 개발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유년기에 거주지가 도로와 가까울수록, 또 도로의 길이가 길수록 천식과 과민성기관지 질환 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계는 환경영향평가기준을 개정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은 5일 이 같은 연구내용을 담은 ‘아동기 모세기관지염과 유년기 천식에 교통이 유발하는 공기오염의 영향’이라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국제의학학술지 Journal of Asthma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대상은 16개 초등학교의 6~14세 아동 2,627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년, 연구방법은 추적연구인 코호트조사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집에서 도로가 200m 떨어져 있을 때 100m를 기준으로 △총연장 100m~500m는 모세기관지염 발병률이 1.19배, 천식발병률이 1.27배 △총연장 500m 이상은 모세기관지염발병률이 1.57배, 천식발병률이 1.33배 등으로 조사돼 총연장이 길수록 기관지 질환 발병률이 높아졌다.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기관지질환 발병률에 영향을 끼쳤다. 700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집에서 도로와의 거리가 75m~700m 사이면 일명 ‘쌕쌕거림’으로 표현되는 천명 발병률이 1.03배, 천식이 1.36배 높아졌고 0~75m 이내로 가까워지면 천명은 1.29배, 천식은 1.79배로 발병률이 높아졌다.
 
이미 모세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아동이라면, 도로의 총연장과 거리에 따른 천식 등 다른 기관지질환 발병률이 크게 뛰었다. 모세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아동의 거주지 근처 도로가 총연장 500m 이상이라면 새로 천식을 앓을 위험이 2.72배였고, 특히 모세기관지염이 있는 아이의 집과 도로 사이의 거리가 75m 이내라면 해당아동의 천식 발병률은 3.62배에 달했다.
 
▲ 아동 기관지질환과 교통연계성 = Journal of Asthma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업계는 도심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정해 미세먼지 평가 기준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저감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도로를 단순히 거리별로 따져서 계산하는데, 빌딩 사이사이 갇혀있던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골목의 샛길로 빠져나가면서 주거지로 흘러드는 협곡효과를 막기 위해선 건물과 지형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도로 위 자동차로 유발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막기 위해 도로지하화 사업과 터널공사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지하화도로든 터널이든 입출구나 환기탑으로 유해물질이 몰리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필수인데, 일본의 터널트윈시스템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다 잡을 수 있지만 비용문제로 국내도입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비용의 저감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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