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서 드러난 민낯, 지하환경영향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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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서 드러난 민낯, 지하환경영향 '아무도 몰라'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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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하공간 환경영향 책임 떠넘기기
이래저래 찢긴 환경평가, '종합환경평가업' 통합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하공간의 종합적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업계는 10일 종합환경평가업 제도 도입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 10.33km를 잇는 5,200억원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환기구 유해물질 분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재개된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서부간선도로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주민 모두 지하공간 환경영향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한 데다, 관련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환경에 대해 관계자별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터널 내 대기질농도, 생태계 환경, 지하수영향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수록돼 평가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KEI 등의 검증을 통과했다"면서도 "지하공간 생태계 환경영향과 지하수영향 등이 조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토양환경평가는 별도 시행 계획이 없고, 대기질은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OD와 T-P 등 수질오염조사항목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는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타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답해 부처창구마다 말이 엇갈렸다.  
 
정부부처도 지하공간 환경에 대해 서로 담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특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지하 생태계, 자연환경, 지하수 수위 같은 평가항목들을 담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지특법은 지하생태계라든지 지하수위에 따른 물 부족 등은 보지 않고 공학적인 것만 조사한다"며 "환경과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장외영향평가, 토양환경평가, 수질오염총량제, 통합환경관리스스템 등 분야별로 산재된 환경관련 평가를 ‘종합환경평가업’으로 통합해 환경산업의 총괄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담당부처별 나뉜 환경평가 칸막이를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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