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연간 1조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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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연간 1조원 누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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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철저한 원인조사 후 방지대책 수립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연간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 18.5일과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6.4일 차이를 환산하면 연간 1조원 정도의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하루 5,000원씩 사업주가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일정요건 납부월수 12개월이상이 되면 건설노동자가 퇴직 후나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대다수가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절·경기에 따라 일자리가 들쭉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복지와 생활안정, 그리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법률 제정을 근거로 1997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돼 운영·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적립 및 운영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내외국인 적립일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퇴금공제금 적립일수가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인원을 H-2, E-9 비자 포함해서 연간 5만7,000명 정도를 허가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6년 기준 18만명 수준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인원의 3배에 이른다.
 
정 의원측은 “2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연평균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는 2015년 78.8일에서 2016년 77.9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200만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누락·부실 관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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