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안 잡거나 못 잡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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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안 잡거나 못 잡거나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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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환경부고시 모두 미세먼지 조사 필수 아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각지대, 법령개정 필요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미세먼지를 필수조사항목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사업목록 가운데 대다수가 초미세먼지인 PM2.5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로와 터널 등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 주변 시민들은 공사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부간선지하화 사업처럼 초미세먼지인 PM2.5가 조사항목에서 빠졌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추후 보완되거나 제물포 터널 사업처럼 보완평가에서조차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들도 대거 있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는 직경에 따라 크게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두 가지 미세먼지 모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와 뇌 등으로 직접 침투해 폐렴과 암, 뇌졸중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항목 가운데 무엇을 조사할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사업은 다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실시한 뒤에 민원이 있을 때에만 PM2.5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태양광사업 등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8가지 대기질 기준 가운데 4-5가지만 간략하게 하는 경우도 잦다”며 “법령과 환경부 고시 모두 미세먼지를 필수조사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미세먼지를 필수조사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외국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질 조사는 대행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게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KEI나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대기모델링 기술 연구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제도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사업협의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적당한 배출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그대로 유출되는 비산먼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지만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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