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6회]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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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6회]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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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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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지난 회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던 Omission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mission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었던 어떤 작업을 발주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시공자로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발주자가 단가가 높은 것은 다 Omit 즉, 생략하고 단가가 나쁜 것들만 남겨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FIDIC 계약조건 등 대부분의 건설계약에서는 Omission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고, Variation 소개 시 언급했듯 생략된 작업이 다른 시공자나 발주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생략되는 경우 시공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가능해야 하며, FIDIC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의 범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이 생략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 있었던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로, 해당 작업을 생략해 다른 작업이 수행되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작업 중 B작업의 규모가 작아서 해당 공사비를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고 B작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A작업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A작업을 생략하게 되면 B작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해당 작업의 생략으로 다른 작업들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비슷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작업을 위해 하나의 장비나 설비 또는 가설공사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A작업이 생략되는 경우 해당 장비나 설비를 오로지 B작업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 때 당초 계약 시에는 A작업과 B작업 단가에 해당 장비나 설비에 대한 비용을 50%씩 나누어 배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경우 A작업에 배분하였던 비용이 A작업의 생략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게 된다면 해당비용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만약 작업의 생략으로 전체 간접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간접비에 대해 보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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