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FIDIC 계약조건 개정 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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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협, FIDIC 계약조건 개정 설명회 성료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8.0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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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New 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설명회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엔지니어링협회 회관 강당에서 130여명의 해외업무 담당자 및 로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New 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에서 발간하는 FIDIC 계약조건은 해외 프로젝트 진행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이다.

강연은 국제계약 및 분쟁 관련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계약조건에서 계약구조, 설계, 하자보수, 계약해지, 클레임 등 계약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16개 항목 ▲계약구조와 용어 ▲발주자와 시공자간 권리, 의무의 형평성 ▲설계 관련 ▲이행보증과 발주자의 재정준비 ▲현장위험과 현장접근 ▲기성지급 ▲공사변경(Variations) ▲공기와 공정표 ▲책임제한 ▲하자보수 ▲계약해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관 의무 및 손해보전책임 ▲불가항력 ▲보험 ▲클레임 ▲DAAB와 중재를 중심으로 1999년판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적용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엔협은 FIDIC 계약조건이 해외시장에 미치는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해 올해안으로 FIDIC 계약조건 번역본을 정식 출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서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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