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 된다
상태바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 된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2.07 0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공간정보기술자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 업무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 추가를 담고 있다.

그 중 공간정보기술자 범위 확대의 경우 그동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 및 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