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철도건설·유지관리법'으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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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철도건설·유지관리법'으로 개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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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총 67건 의결
정기점검·정밀진단 부실 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긴급점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시재생시대를 맞아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명, 철도시설 유지관리가 대폭 강회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이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며, 법률 제명부터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게 됐다. 즉,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등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장관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과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며,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결과 공사감리비 지급절차가 개선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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