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발주, 선금지급 확대되고 대금기한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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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발주, 선금지급 확대되고 대금기한은 단축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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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정부가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정부계약 선금지급금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이 공사계약은 △100억원 이상 30%→40% △100억원~20억원 40%→50% △20억원 미만 50%→60% 등으로 상향조정되고 물품·용역계약에서도 △10억원 이상 30%→40% △10억원~3억원 40%→50% △3억원 미만 50%→60% 등으로 상향돼, 현행보다 10%p 인상된다.
 
또 공공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와 대금지급기한도 줄어든다. 계약대금은 현행 70%에서 80%로, 대금지급기한 △적격심사 7일→3일 △선금지급 14일→5일 △검사검수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하도급대금지급 15일→5일 등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한 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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