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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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 대표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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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27일 발의
여객차, 화물차, 철도, 선박 등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건설노동자 생명보호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 시 행정기관이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장비와 부품에 대한 정밀점검과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노동자 전문교육 확대 등과 함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의 운행기록과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영상기록장치와 충돌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철도와 선박 등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국 각지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은 정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박주현, 오세정,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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