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30회] Claim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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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30회] Claim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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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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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그동안 연재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듯, FIDIC에서는 클레임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통지의무
2. 자료취합
3. 상세 클레임 제출
4. 제출된 클레임에 대한 감리자(또는 감리자가 없는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회신
5. 인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 다뤘던 통지의무 절차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은 입증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자신의 권리(계약적 또는 법적)와 연장기간 또는 받기를 원하는 금액에 대해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입증이란 자신의 권리가 계약(또는 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간연장이나 금액은 다투어볼 여지조차도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그러한 배상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클레임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근거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FIDIC은 엔지니어(Engineer)로 하여금 자료취합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가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FIDIC규정에 엔지니어가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엔지니어가 시공자의 권리입증을 위한 행위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다수가 해당 절차규정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FIDIC이 자료취합과 관련하여 엔지니어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은 입증을 위한 자료취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공자가 작성할 수도 없는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까지를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기연장이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DIC의 경우, 진짜 클레임은 세 번째 절차부터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의 두 절차는 그야말로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FIDIC은 클레임문서 제출시한을 시공자가 클레임 사안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 부터 42일 이내로 하고 있고, 만약 42일 이내에 클레임 사안이 종료(정확하게는 클레임으로 인한 영향이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제출되는 클레임을 잠정클레임(영어로는 Interim claim)으로 간주하도록 하면서 이후 매 월 단위로 잠정클레임이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클레임으로 인한 영향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최종클레임을 제출하도록 해 클레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이건 최종이건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출하게 되면 엔지니어는 시공자의 클레임 문서를 받은 날로 부터 42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부실하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엔지니어가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IDIC은 제출된 클레임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연장기간이나 보상금액과 별도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42일 이내에 회신(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한편, 엔지니어의 결정에 시공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절차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클레임에 대한 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시공자가 클레임을 기성지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FIDIC 계약조건은 클레임에 대한 별도의 지급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의 계약적 근거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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