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 살생부(殺生簿)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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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 살생부(殺生簿) 만드나?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2.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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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착수
건설업계 위축 심화될 듯

20일 국토해양부는 9월 말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실·불법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 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사를 면제한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우리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해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금년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던 업체(주기적 신고, 신규등록 등), 매출액(100억원 이상) 고려시 등록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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