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지하터널 공사, 발파 진동에 주민들은 대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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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 지하터널 공사, 발파 진동에 주민들은 대거 반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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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민 우려 달리 적격 공사비 지킬시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
시공 민원 해결돼도 보상 문제는 여전히 변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서울고속도로의 항동지구 지하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방식과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서서울고속도로 항동지구 지하터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구로구 항동지구에는 SH가 약 5,000여세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터널 건설을 위한 대규모 발파 작업이 이어질 경우 구조물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토부 승인 자체 무효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항동지구 아파트 현장
하지만 지적에 대해 엔지니어들은 시공사가 비용이 저렴한 일반 폭파방식만 고수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진동 파쇄공법과 미진동 발파공법 등은 일반 발파공법에 비해 단가가 약 2-10배 비싸지만 암석 틈을 벌리는 형태로 터널을 만들어 소음 및 진동 발생량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분야 엔지니어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은 지하철 공사와 달리 TBM(Tunnel Boring Machine)을 사용이 어려워 발파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설계상 적정한 무진동-저소음발파 방식은 제물포 지하터널 공사와 같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터널 공사 후 아파트와 같은 구조물이 건설되는 것이 안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인 터널 공사가 나중에 진행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며 "만약 터널이 먼저 건설 된 다음 표층에 구조물이 건설될 경우, 고려되지 않은 하중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상부 하중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암반 등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공법에 대한 문제 보다는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구조물 건설에 따른 보상비 산정 규정이 불분명해 향후 양측간 분쟁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 공간 공사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조례에 의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 문제로 인한 양측간의 신경전 또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규정은 서울시 조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40m 이상의 깊이에 대해서는 보상비율이 면적당 0.2%에 그친다"며 "공사 시작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완료되더라도 양측간 보상비 수준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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