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폐해소, 국토부와 업계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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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폐해소, 국토부와 업계 머리 맞댔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4.13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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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대가체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엔지니어링규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가 해결책을 모색했다.

1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협의회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초청해 SOC예산 축소, 최저임금인상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애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5조원 규모인 반면, 해외시장 점유율은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엔지니어가 전체 3.9%로 일본의 10.8% 보다 현저히 낮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과 4차산업혁명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경 건설협의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임금은 선진국의 50%, 원자력/플랜트의 70~80% 수준으로 엔지니어링사 10년차가 건설사 초봉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대가체계와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청년들이 엔지니어링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올해 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과 심사기준 계약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량평가에 치우진 PQ기준에 정성평가를 포함해 기술력 위주의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엔지니어링 내실화 공정성강화 TF를 통해 SOQ, TP사업의 점수 차등폭을 확대하고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또 턴키사업에서 시공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행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엔지니어링사간 계약서를 PQ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PQ점수 부담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신생업체의 대안도 논의됐다. 주요 방안은 실적만점기준 조정, 분야별 실적경력 교차 인정, 재정건실도, 기술개발 실적 개선 등이다. 또 책임기술자의 중복도를 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규모엔지니어링사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업체의 직접수주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관리방식 도입이 검토됐다. 2.1억원 미만 PQ사업은 과도한 실적과 신용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Smart Construction 2025비전 하에 건설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수 30% 감소 근로시간 20% 단축, 해외수주 100% 확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공사 위주의 건설정책을 넘어 엔지니어링산업이 주도할 수 있는 SOC산업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영자들은 엔지니어링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10억원 사업을 6억원에 수행하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52시간 근무제는 요원하고, 결국 엔지니어링사의 실적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체인지오더에 대해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는 추가업무로 전력의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추가업무는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게 하고, 불합리한 발주처의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법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해촉법에 의해 5단계에 거쳐 신고하는 해외사업신고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엔지니어링정책의 키는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가 쥐고 있는데, 부처간 소통의 부재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보다 그간 발간됐던 불공정연구과제의 항목만 개선돼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엔지니어링PQ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이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부처간 소통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적인 엔지니어링산업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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