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법률-④]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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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법률-④]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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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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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건설사나 하도급업체의 갑질로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인 경우 흔히 민사소송의 절차로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이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적용 범위도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일반적인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 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한다.

위탁의 종류와 관련 ① 제조위탁 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리위탁 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설위탁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위탁이라 함은 하도급법상 해당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상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물품 제조업자가 자신의 공장 엔지니어링 설비를 신축하기 위해 중소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링 설비공사 계약을 한 경우 공사 계약은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용역위탁 이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업무와 밀접한 공급위탁의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시험이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용역위탁에 해당된다.

이처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숙지해 엔지니어링 하도급대금 회수에 하도급법을 활용해 업무에 적용하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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