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5일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제를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준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었다.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방안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인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