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NG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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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NG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9.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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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설계용역대가, 엔산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반영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국토해양부가 설계용역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며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부는 내년부터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인원수의 산정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고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2.6km의 고난도의 지하철과 14km의 단순반복의 일반도로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배후부지),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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