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힌 서부내륙고속도로BTO가 이번에는 내부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부내륙 10공구 설계를 PM인 서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대한건설이엔지가 성과품을 제출하고도 대금의 50%만을 지급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이 서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은 18억2,930만원, 계약기간은 2016년 5월31일~2017년 12월30일 실시계획승인 때까지다. 대한건설 측은 계약기간 이전인 2016년 1월18일부터 설계에 착수해 2017년 8월 성과품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영엔지니어링 측은 하도급대금의 50%인 9억1,465만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50%는 포스코건설과 약정을 내세우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설영만 대한건설이엔지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서영엔지니어링을 서부내륙의 3구간 주관사업자, 또 1~3구간 선임사업자로 지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 전체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준비소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지연돼 실시계획 승인신청마저 무기한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환경영향평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엔지니어링 측은 대한건설이엔지의 주장은 계약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31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즉 타절할 것을 통지해 왔다.
서영엔지니어링 측은 “기술용역 특수조건에 ‘을’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성과물을 실시계획 승인신청 1개월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 예정일도 확정되지 않은 즉 65% 공정률에서 성과물을 완료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희홍 변호사는 “서영엔지니어링이 대한건설로부터 2017년 8월까지 4차례 성과품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합격 통지나 수령거부는 없었다. 오히려 이 성과품을 원용해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대한건설이 제대로 의무를 했다는 사실을 서영엔지니어링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공정률 65%는 서영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과 사이의 문제일 뿐 하도급사인 대한건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일반계약에서는 서영엔지니어링의 주장이 앞서지만, 하도급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한건설의 주장 또한 설득력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은 서영엔지니어링의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가 연 15%인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보완, 재보완, 반려, 재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보완요청이 수용되려면 총사업비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와 주무관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 사업은 연장 138.3㎞에 2조원 규모로 역대 민자사업 중 최장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