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발주청 출신 엔지니어링기술자를 대상으로 잘못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발주청 출신 기술자의 경력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원자력분야 퇴직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허위 경력신고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허위신고자 확인됐다. 이에 엔협은 실태점검을 받지 않은 발주청 출신 엔지니어링기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자진신고를 실시하게 됐다.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며, 신고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원자력분야 발주청 출신 전·현직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이미 신고한 발주청 소속 당시 기술경력 중 부적정하게 신고한 자이다.
신고방법은 엔협(www.kenca.or.kr) 홈페이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에 잘못 신고한 발주청 소속 당시 기술경력에 대해 사실대로 재작성해 재신고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는 경우 허위경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한편,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엔협 홈페이지 또는 회원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