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 영종도 등 개발사업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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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 영종도 등 개발사업 재투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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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리데일리)조항일 기자=인천국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의 10%가 공항 인근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재투자된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까지 인천공항 개발이익의 10%인 약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에 재투자 비용을 2022년까지 분할해 지급한다.

인천공항 54㎢ 가운데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어 온 신도·시도·모도·장봉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공항 개발 이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옛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왔으나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에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고,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경제청)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도로 개설,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등에 인천공항 개발 이익금을 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이 준공된 이후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를 다시 산정해 최종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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