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 안전설비 고속철도급으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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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 안전설비 고속철도급으로 UP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0.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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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설치기준을 연내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마련될 설치기준은 총 9종으로 터널경보장치, 지장뭉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 분기기히팅장치, 보수자선로횡단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차축온도검지장치, 지진감시시스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되었으나,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250km/h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되어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번 기준 확대로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자 안전 확보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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