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 11월까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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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 11월까지 처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0.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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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들에 대한 허위경력 문제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중 상당수가 허위경력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철도시설공단 113명, 시설안전공단 40명, LH 357명, 한국도로공사 166명, 한국철도공사 237명 등 총 913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철도시설공단 30명, 시설안전공단 11명, LH 131명, 한국도로공사 21명, 한국철도공사 42명 등 총 235명이 허위경력을 이용해 수주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이 참여한 수주활동을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경우 관련 업계가 받은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현재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퇴직한 인원이 허위경력을 통해 수주한 금액이 총 4,292억원에 달한다. 특히, LH는 전체 금액의 54.5%인 2,338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허위경력으로 수주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안전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6월 이후 개별 통보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인 소명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11월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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