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사고 엔지니어링사 탓만 아냐"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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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고 엔지니어링사 탓만 아냐"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시동 건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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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프라사고 조사 처분 세미나서 중점논의
건진법 85조 87조2항 반발, 4만5,000명 서명으로 촉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반대해 4만5,000엔지니어가 반대서명을 국토부에 제출한지 16개월만에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이 공론화된다.
 
이는 19일 63컨벤션 열리는 2018엔지니어링포럼 ‘인프라 관련 사고의 조사 및 처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논의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1월3일 "준공이 아닌 착공을 기점으로 하자담보기간 내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계, 감리 엔지니어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도 처벌하자"는 85조, 87조2항의 개정안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은 수서~평택 고속철 감리 비리로 촉발돼, 이후 평택국제대교, 방화대교 등 감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계속되면서 촉발됐다. 국토부와 산하 발주청은 엔지니어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엔지니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후 국토부는 완화된 수정안을 협의를 통해 제시했지만, 형사처벌이라는 업계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엔지니어링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4만5,000엔지니어의 반대서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각종 규제와 처벌규정만 상존한다고 판단해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 바 있다. 즉 업계는 건진법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전면개정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번 2018엔지니어링포럼에서는 건진법 전면개정 연구의 성과물이 처음으로 발표돼 공론화된다. 안시권 전 행복청 차장은 현 건설사고는 사고조사와 처분권자가 다른 점과 처분 수위의 과다를 지적한다. 또 국토부 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희진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 철도사고 처리방안을 통해 건설사고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개별법으로 흩어진 처분 조사를 상설기관으로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등도 설계, 시공, 감리, 발주처간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포럼 관계자는 사고조사의 불명확성, 발주처 책임회피를 비롯해 설계감리의 책임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건설사고에 대한 처리와 함께 PQ를 포함한 각종 규제로 점철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면개정방안도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백개 현장 가운데 한 곳만 부실이 발생해도 회사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과처분 사례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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