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민자도로 통행료도 부가세 면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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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민자도로 통행료도 부가세 면제할 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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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적 모순 개선해야 이용자와 정부 양측의 재정부담 줄일 수 있어
전국6개구간 ‘민자·재정 혼용구간’인데 ‘민자구간’보다 비싸

조세형평주의, 민자도로이용자들의 부담, 정부부담해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오병윤 의원은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는 통행료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로 인해 통행료가 상승해 이용자와 정부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를 면제한다면 통행료 부가세 면제 시 통행량 상승효과로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공 도로에는 건설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민자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특례법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통행료로 건설되는 민자도로는 어떠한 경우든 국가 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행위로 간주, 비과세가 원칙이다”며 “ 부가세 감면규정에 국가 귀속을 전제로 한 민자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전했다.

통상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총사업비 중 30%를 재정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 81㎞의 통행요금은 8,700원으로 같은 거래를 재정고속도로로 이용하면 4,200원에 불과하다.

부과세가 면제되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현재 통행료 8,7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될 수 있다. 때문에 오 의원 측은 부과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통행량이 증가해 오히려 정부의 MRG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국감장에서 오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연무IC에서 출발해 호남고속도로의 논산IC에 도착하게 되면 2,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거리를 ‘민자도로’로만 혹은 ‘재정도로’로만 이동할 때는 둘 다 1,400원이다”며 “이런 모순된 계산이 현재 전국 6군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료 + 거리비’ 계산 방식의 재정도로와 순전히 ‘거리비’로만 계산하는 민자도로의 비합리성을 질타한 것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오 의원의 부과세 민자고속도로 부과세 감면 주장과 관련해 “이미 경기도와 전북도 도의회에서 부과세 면제로 얻는 기대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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