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
상태바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
  • NGUYEN ANH DUONG 기자
  • 승인 2018.10.2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23일 베트남노동청(The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근로자는 2011년 6만4,000명에서 2016년 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출산, 산업재해 및 질병, 퇴직연금,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며,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만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이다.

반면, 베트남 국적의 자회사에 파견된 경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