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추가공사 책임회피… 하청업체만 죽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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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추가공사 책임회피… 하청업체만 죽어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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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시스템,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수평적 분업체계로 전환해야”
하도급자 견적금액이 투찰금액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시급

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분업체계와 가격결정방식으로 인해 종합업체는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을 약속하고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수직적 분업체계로 인해 하도급 과정에서 각종 폐단과 부조리가 발생되고, 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과 원사업자의 무분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을 약속하고 추가공사를 선 시공토록 구두로 지시하면서, 책임회피를 위해 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 교부는 매우 인색한 반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최종 정산단계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시 비공개 사안인 자체 실행가격 초과를 이유로 유찰시키고 재입찰 또는 네고를 통해 초저가 하도급 유도하고 있어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하도급대금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 지급한다”며 “문제는 채권만기가 돌아왔음에도 원도급사가 대금을 상환하기 않을 경우 종합업체는 부도처리 되지 않고 연체처리 되어 신용상 불이익만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과 연체료는 대출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대신 갚아야 해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원도급업체 대신 대출연체자가 되어 신용불량업체 등록, 금융거래 정지, 입찰자격 상실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조사결과 20대 종합업체 중 86.55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정․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특약조건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종 특약조건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미적용, 하도급대금 감액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건설하도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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