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법 개정안, 업계 생존권 위협…폐기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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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법 개정안, 업계 생존권 위협…폐기 마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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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에 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2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6개 관련협회 등은 법안 폐기를 건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직무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 또는 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이다 1,0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소수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기존 기술자의 권익침해는 물론 기술사가 없는 중소업체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타 관련 법령 등과의 충돌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이미 3차례 걸쳐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며 동일 내용으로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저지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법안 폐기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 등 6개 관련협회는 오는 28일 개정안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30일 의원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 의원, 과기정통신위원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 중단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해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2012년, 2015년 서상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의원이 발의시도를 했다가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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