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씨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상태바
삼우씨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8.12.1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씨엠)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시상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삼우씨엠은 임신기 직원들을 위한 기간별 태아건강검진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상 단축근무 프로그램을 실시∙장려하고 있다. 현재 삼우씨엠의 휴직 후 복귀율은 100%로서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배우자 육아휴직,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우씨엠 HR팀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기업의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여성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