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SLA평가방법 바꿔 포스코ICT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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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SLA평가방법 바꿔 포스코ICT에 특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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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용역계약특수조건'과 상충… 제도개선 시급
177명 분 인건비 전액지급… 협력업체에게는 돌아가지 않아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장 - (좌)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우)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인천공항공사의 SLA(위탁용역 서비스수준 협약)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장용 의원은 인천공항이 SLA평가방법을 바꿔 계약인력보다 177명이나 부족하게 용역을 수행하고 부당하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포스코ICT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09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3년간 1015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은 2006년 7월부터 SLA 제도를 전면 도입했고 2009년 4월1일 포스코ICT와 최초 용역계약시 SLA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2009년 12월 SLA규정을 변경하고, 2010년 1분기 SLA평가부터 인력고용실적 평가를 삭제해 포스코ICT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그 결과 포스코ICT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계약된 인력 542명보다 177명이나 부족하게 용역을 수행했으며, 이 부족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9억2500만원에 달한다”며 “SLA평가방법을 변경해 포스코ICT는 계약인원보다 적게 투입했으나 공사는 업무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전액 지급했고, 그 성과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용역계약특수조건과 SLA가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에는 '계약인력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는 반면 SLA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용인하고 있다. 공사가 시행중인 두 제도가 상충되는데 우선 순위를 명확히하게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감사원의 지적 후 포스코ICT가 해당 금액을 반환했지만 제도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지 SLA가 악용돼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논리다.

뒤이어 신 의원은 “계약관리절차서에 ‘발주부서의 책임자는 기존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사가 2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입찰공고 타이밍을 놓친 것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최소 작년 12월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규사업 개시시점이 명확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올해 3월31일인데 3월9일 계약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4월10일~16일 1차 입찰, 4월18일~23일 재공고입찰을 추진했으나 유찰돼 또 5월31일부터 10월31까지로 5개월 추가 연장됐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공항이 앞으로도 포스코ICT와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천공항은 이에 대해 최초 계약 당시 첨단복합물류설비인 인천공항 BHS의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가 포스코ICT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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