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 2만5,000여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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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 2만5,000여곳 집중 점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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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 핵심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해 이 중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사업장 점검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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